우리 한국에 사는 국민들은 정부에 건강보험을 소득에 따라 납입하여 건강보험 혜택만으로도 엄청 싸게 의료비를 지원받아 병원에서 매우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외국인들이 매우 부러워하며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위해 한국에 와서 치료받고 가는경우도 많아 정부에서도 외국인 건강보험에 제동을 걸려고 많은 방법과 제도를 냈는데요
그럼에도 받을수있는 방법은 단기체류 외국인 건강보험과 그에 해당하는 비자 종류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단기체류 대상자
단기체류로 한국에 방문하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을 가입하여 혜택을 받을 수있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대상자는 단기 근로자, 유학생
단기체류 E8 계절근로자 외국인 건강보험
단기체류 방법에는 제일 먼저 근로자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한국의 계절근로 시스템인 E8 비자가 있습니다
이는 수확량이 많아지는 시즌인 여름의 수박, 가을의 쌀 등등
과일을 수확해야하는시즌에는 인력이 많이 필요하기에 이런 시즌에만 사장님들이 지자체와 MOU체결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인력을 받아 부족한 인력을 채워 일을 하게됩니다
당연하게 한국에서 일하는만큼 한국의 최저시급 등 노동부에서 정한 모든 근로여건을 다 보장받으면서 일할수있습니다
아래에는 경험 했던 E8 계절근로 비자에대해 자세하게 적어놨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2,D4 비자 유학생 건강보험
유학생의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시켜줍니다
특히 학생의 경우 1년간의 교환 학생도 있을수 있고 4년의 대학생활을 한국 학교에서 보내려고 하시는분들도 계실것입니다
유학의 경우 D2 비자 ,어학연수의 경우 D4의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입국한다고 바로 적용되는않습니다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당연하게 건강보험 비용도 한국인과 비슷한 가격으로 책정되어 납입 하게됩니다
장기 체류 결혼이민 F6 비자
결혼이민 F6 건강보험
결혼 이민 F6의 경우 입국 즉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F6 비자 또한 건강보험 가입 의무 대상자이며 등록된 거소지로 건강보험증, 보험료 납부가 고지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근로자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바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근로자의 건강보험에 배우자가 피부양자로 들어간다 하여도 추가되는 건강보험 납부금은 없습니다
그위 얘기만 들으시면 헷갈리실수도있을텐데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F6비자에 대해 알아보실수 있으며 경험으로 적었으니 더욱 도움될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C4의 단기비자로 들어와 F6로 바꿀려고 하시는분들이 많을것으로 사료되며
C4비자가 아니더라도 대부분 배우자가 되기위해선 F6의 비자를 받을려고 할것이기에
아래 링크 참고하시면 분명 도움될것입니다
F6 서류들도 아래 양식 참조 해놓겠습니다 필요하신분들은 다운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여행자 보험
만약 단기비자로 입국하여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서 병원을 가야한다면
엄청난 병원비를 지출해야합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모르지만 건강보험 적용으로인해
엄청난 할인을 받으며 병원비를 내게됩니다
그러면 필요한것이 외국인 여행자 보험입니다
외국인 등록번호 있을시
외국인 등록번호, 보험 기간, 영문이름, 한국이름, 여권번호, 전화번호 기재로
보험가입을 쉽게 할수있습니다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을시
외국인 등록번호를 제외한 여권번호,보험기간,영문이름,전화번호로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