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건강보험 산정 특례제도 중증질환자 암환자 기준

우리는 정부에 건강보험을 소득에 따라 납입하여 건강보험 혜택만으로도 엄청 싸게 의료비를 지원받아 병원에서 매우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질환이나 중증질환, 암환자 등등의 환자들이 질병에 걸리면 엄청난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에는 위의 중증질환, 암환자 등의 환자들의 의료비를 줄여주기위해 마련한 제도가 있다는걸 아시나요? 그러면 바로 건강보험 산정 특례제도 대상자 혜택 누가 되는지, 얼마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산정 특례 대상자 혜택 및 확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

위에서 말했다싶이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란 고가의 중증질환, 암환자, 희귀질환 같은 경우
고가의 의료비, 약제비, 검사비 등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대폭 낮춰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의료비 청구서 가격이 매우 낮아지게 됩니다

산정특례제도 지원 혜택 범위

혜택 범위는 모든 질병은 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시작합니다
진단 받은 날로부터 최소 30일에서~최대 5년 까지 해당하며 질병의 중증범위나 위험도 등을 판단하여 0~10%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며 나머지의 의료비는 국가가 부담하여 국가가 대신 내주게됩니다

암환자의 경우 5년간 본인부담률 5%의 의료비만 내면 되며 일산 암센터에서 유방암으로 검진 후 5년간의 5치료비는 약 200만원 안으로 비용 청구가 되고있습니다
위의 금액은 5%의 본인부담률만 청구된 금액으로 만약 100%청구가 된다면 약 4천만원에 육박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추적검사 본인부담 경감 제도

전에는 암이 발병하여 5년간 치료를 받았으면 바로 끝이였습니다
하지만 산정특례제도가 종료된 후에도 추적검사에 한해서는 진료비 본인 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추적검사에는 CT, MRI 등 고가의료장비를 더욱 싸게 이용할수있는 제도입니다

산정특례제도 혜택 대상자

산정특례 암환자/중증질환자

산정특례 혜택 대상자 질병 기호 코드

위의 표만 보면 일반사람들은 보통 내가 얼마나 혜택을 받는지 언제까지 받을수있는지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산정특례 대상자 자격 확인을 바로 해볼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아래 버튼 클릭시 바로 이동하여 자격확인이 가능합니다

고객상담전화 1577-1000로 연락하셔서 문의도 가능합니다

중증 난치 환자, 중증 치매 ,결핵

중증 난치 환자의 경우 외래, 입원 진료, 요양급여 비용 등 10%의 금액만 본인부담을 하고있으며
환자 등록일로부터 5년 입니다
본인 부담 면제 결핵 환자는 결핵 치료가 진행중인 환자에 해당하며 결핵 상병으로 확진을 받고
공단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이 되어있다면 결핵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면제가 됩니다

중증 치매의 경우 질병 특정기호가 v800, v810 인경우 중증치매로 구분되어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후 본인일부부담 을 10%로 줄여 의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 소득 분위별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도 소득에 따라 달라지기에 참고하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