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ISA 중개형,서민형 (일반 투자형) 납입한도 비과세 한도 확대 증가

24년 기준의 ISA 계좌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이자, 배당, 양도소득 등의 소득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계좌입니다
ISA 계좌는 정부에서도 추천하고 있는 개인종합자산계좌입니다


ISA 계좌를 개설 하게 되면 펀드, 예금, ETF 등 금융 상품에 투자를 할 수 있으며 투자를 통한 배당 소득, 이자 등을 받을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ISA 계좌를 사용 하는 것은 엄청난 세액 공제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있기때문입니다

소득구간에 따라 서민형과 중개형으로 구분되며 직전년도 총 소득 급여로 구분합니다
총 소득급여는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확인하실수있습니다


소득 구간이 높아짐에 따라 세율이 더욱 크게 증가하는데 이를 통해 소득 구간을 낮출 수 있어 연말정산에 더욱 많은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고
매매시 수익금 정산할 때도 소득세를 절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노후 자금으로 비과세 개인연금 저축 혹은 SCHD ETF를 통한 배당금으로
부족한 국민연금의 부분을 개인연금처럼 배당을 받아 생활할 수 도 있습니다

​25년 ISA 세제지원 확대 세부내용 개정안에는 일반 투자형과 국내투자형(신설)로 두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일반 투자형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 등 얼마나 증가되고 세금을 얼마나 절약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 ISA 계좌 납입 한도 얼마나 증가할까?

– 기존 지급 한도는 연 2,000만원에서 총 5년 기준 1억원
상향 -> 연 4,000만원 총 2억원으로 상향(5년 납입기준)
***매년 2천만원씩 납입이 가능하다가 25년 1월 1일기준 매년 4천만원씩 납입 가능

비과세 한도 어떻게 바뀔까?

기존의 ISA 계좌에는 서민형과 중개형이 존재합니다 이 두 가지를 일반 투자형으로 부르고
25년 1월 1일부터는 국내 투자형의 ISA 종류도 신설된다고 합니다
일반 일반 투자형의 비과세 한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비과세 한도는 현재 200만원 -> 500만원 증가되며
서민형 400만원 -> 1000만원 증가됩니다
일반 투자형에서는 금융 소득 종합 과세자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가입대상을 국내주식·펀드를 판매하는 국내투자형으로 확대해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14% 분리과세)
– 국내 투자형 ISA의 경우 기존 ISA의 2배인 비과세 한도가 적용돼 일반인은 1000만원, 일반인과 농업인은 20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